↑ 주민번호 수집 금지 /사진=안전행정부 제공 |
'주민번호 수집 금지'
오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체 수단인 '마이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입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전면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는 7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해도 부주의로 인해 유출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공
주민번호 수집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 나도 마이핀 발급 받아야겠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오히려 마이핀 더 어렵지 않을까" "주민번호 수집 금지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심해서.."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