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스마트폰 수백대를 개통해 팔아넘긴 혐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총책 김모씨(31·여)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김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05명 명의의 스마트폰 450대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해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지 않는 60~70대의 개인정보만 활용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임야나 PC방을 요금 명세서 도달지로 지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개통된 휴대전화는 1대 당 90만원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외국인이나 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긴 스마트폰이 2차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적발했다. 실제로 불법
경찰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1382 전화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관련 부서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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