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가격'
앞으로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부품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전체에 해당된다.
부품 가격은 '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공개되며 자동차 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는 부품 가격 정보 공개 시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자동차 부품 가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 부품 가격, 투명하게 운영되니 좋을 듯" "자동차 부품 가격, 이제 바가지 쓰는 일 없겠네" "자동차 부품 가격, 꼭 확인해봐야 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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