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실장은 '내일(5일)이 결심 공판인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상급 검찰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법무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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