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모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4일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8사단 의무대에서 군복무를 하다 부대 내 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의 죽음에 대한 가혹행위가 밝혀지면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한 윤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지난 2월 18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를 받았다. 윤일병은 부대 배치 후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 3일부터 사망한 4월 6일까지 4명의 가해자들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쓰러지면 링거를 맞히고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때렸다. 특히 안티푸라민을 성기에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무릎 형체가 사라질만큼 부어올라도 계속 때렸다.
또 치약을 강제로 먹이고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는 이어졌다.
이들이 윤일병을 그토록 괴롭힌 이유는 어이없게도 대답이 느리고 어눌하며 인상을 쓴다는 것이었다. 군 인권센터는 이처럼 입에 담기도 참혹한 폭행이 벌어졌고, 게다가 윤일병이 사망한 후 증거인멸 시도까지 더해져 살해 의도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폭행장면을 목격했던 부대원들은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맞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이병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 윤 일병이나 이 일병처럼 얻어맞는다. 나를 찌르는 놈은 아버지 회사 망하게 하고 엄마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잔혹한 실체를 밝히는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혀 재판과정에서 윤일병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가해자가 살인죄로 유죄를 받아 더 이상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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