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로 가수 계은숙 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주고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를 넘겨받았다.
매달 리스료만 382만원에 달하는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는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고급 스포츠카다. 그러나 계은숙은 리스 차량을 넘겨받을 당시 보여준 계약서가 가짜였음은 물론,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사채 5000만원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하지만 계은숙 측은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계은숙이 보증을 선 것이다. 보증을 잘못 선 것뿐이지 차를 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계은숙은 지난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해 일본 가요계에 데뷔해 전일본유선방송대상과 요코하마음 악제 일본엔카대상, 전일본가요음악제 특별상 등을 수상해 '원조 한류가수'로 이름이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
계은숙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계은숙,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네" "계은숙, 포르쉐 리스했구나" "계은숙, 일본에서 추방된 적도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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