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교비를 빼돌려 해외 골프장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이학진 마산대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007년 6월 교비 47억 여 원을 재단 계좌로 옮긴 뒤 다시 이를 호주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교비를 빼돌려 해외 골프장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이학진 마산대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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