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6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출입경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10일 중국으로 되돌아갔다고 돼 있다. 그가 이 기간 북한에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었다. 그러나 중국측의 사실조회·사법공조 회신에 따라 위조된 문서로 결론났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
검찰은 김 과장 등이 출입경기록 위조 사실을 감추려고 허룽시 공안국의 회신공문을 추가로 위조하는 과정에도 김씨가 개입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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