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월 교육부가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국대 김 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법인 자금으로 학교가 소유한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바꾸고 나서 개인 주거 공간으로 사용해 학교
또 학교 자금 3억 6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직원 두 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 배임한 13억 3천만 원을 스스로 반환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