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사진=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행복주택의 공급기준과 입주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의 80%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에게, 10%는 취약계층, 나머지 10%는 노인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제공합니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됩니다.
행복주택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잠실지구(750호), 서울 오류동(890호), 인천 용마루(1,400호), 목동지구(1,300호), 고양 삼송(1,360호) 등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도 행복주택이 마련됐습니다.
거주기간은 6년이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해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제한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춰 다양한 조건을 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미혼 무주택자, 부모소득이 월평균 461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사회 초년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의 80% 이하인 자입니다. 또 모든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
자격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철도부지나 국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이를 젊은층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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