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하나 둘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정장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거짓말을 했고, 선내에 진입하라는 상황실 요청에도 해경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일지도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침몰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5분 동안 퇴선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경위 / 해경 123정장 (지난 4월 28일)
-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 (방송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객선에 올라가라는 상황실 요청에도 꿈쩍 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서해지방해양청 상황실
- "123 직원들이 안전 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 가지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
▶ 인터뷰 : 해경 123정
-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직원을 승선시킬 올라갈 길이 없는데요."
해경 123정 정장 김 모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사고 당일 함정 일지를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진입 지시를 한 것 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나선 단원고 학생들도 탈출 방송은 없었고, 구조 요청에 해경은 바라보기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배상 비용은 4천억 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해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경의 부실 구조가 드러나면서 국가도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변호사
-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실제 소송과정에서 손해액수를 유족들이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되는 것이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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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