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용 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 모 경위는 지난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123정 정장 김 모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최초 부실 구조에 대한 과실을 덮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함정일지 내용 중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경위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경위는 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목포해경 123정, 엄벌에 처해야 한다" "목포해경 123정, 왜 거짓말을" "목포해경 123정,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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