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를 받던 유대균씨(44.구속)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거돼 검찰로 압송될 당시 꼿꼿한 모습을 보였던 박수경씨(34.여.구속)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일부러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던 게 아니라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게 걱정돼 당황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이 헌법을 위반해 수갑을 찬 피의자의 모습을 얼온에 공개한 사실을 완곡하게 불평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2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함께 검거된 박씨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신원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인천지검에 압송됐다. 인천지검 정문을 들어설 당시 수갑을 찬 박씨의 손 위에는 짙은 갈색의 손수건 한장이 덮여있었다. 그러나 박씨가 정문에 자리잡은 취재진을 향하자 옆에서 호송하던 경찰관은 갑자기 손수건을 가져갔다. 당시 박씨가 당황하는 표정으로 손수건을 쳐다보는 장면이 취재진의 영상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결국 박씨의 수갑을 찬 모습은 여과없이 노출됐다. 이는 대균씨도 마찬가지였다. 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취재진 앞에서 수갑 위에 덮은 손수건을 갑자기 치워 당황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게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
이에 대해 경찰은 박씨의 수갑을 노출한 것은 실수였다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손수건을 치운 해당 경찰관은 "박씨가 당시 손을 앞으로 내밀어 '손수건을 가져가라'는 뜻인 줄 알았다"고 상부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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