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방송했다"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용 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 모 경위는 지난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123정 정장 김 모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최초 부실 구조에 대한 과실을 덮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함정일지 내용 중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경위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경위는 지난 4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목포해경 123정, 할 말이 없다" "목포해경 123정, 철저히 조사해봐야 할 듯" "목포해경 123정, 총체적 난국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