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는 이적 표현물을 목적없이 단순히 퍼나른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4)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 84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도 그가 블로그에 올린 글 등이 모두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온 것들"이라며 "그가 블로그에 올린 3500건의 게시물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했다는 등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조씨의 행위에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해온 점 등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표현물의 이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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