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재선·인천 중동옹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폭로한 운전기사 김 모씨(38)가 절도 혐의를 벗었다.
30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지난주 3000만원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박 의원의 차량에서 현금 3000만원과 각종 자료가 든 서류 가방을 빼내 검찰에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신고했다. 박 의원은 이 사실을 모른채 "돈과 서류를 도난당했다"고 전날인 6월 11일 경찰에 신고했다.
절도 사건을 접수받은 인천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다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와 연관성이 있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조사한 결과 김씨가 신고한 돈을 가지려는, 불법 영득의 의도가 없었다"며 "박 의원의 비리와 관련된 증거물을 제출했기 때문에 공익 제보에 해당한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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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제보한 현금과 박 의원의 아들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외화·현금 6억여원 등의 출처와 용처를 규명하고 있다.
[인천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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