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오는 8월부터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간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여겨진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한 예외를 만들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불필요한 절차 없어진다니 다행" "주민번호 수집금지, 효율적인 것 같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예외는 어떤 것들이 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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