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소극적인 구조로 비난을 샀던 목포해경 경비정의 책임자가 긴급체포됐다.
검찰이 관제소홀로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전원을 기소한 데 이어 목포해경에 수사의 중심을 옮기면서 구조 활동의 부실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경위에게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경위는 사고로 출동할 당시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초기 구조과정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지를 훼손했는지 여부와 가담·공모한 해경 직원이 또 있는지를 조사해 30일 중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검찰은 명확히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김 경위를 체포했으며 추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법처리 규모는 일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목포해경 123정에는 모두 13명이 탔다.
123정은 침몰 당시 선체 밖으로 탈출한 승객 구조에만 급급했으며 지휘부로부터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산 바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실상 해체된 뒤 광주지검은 진도
검찰은 센터장과 팀장 4명을 구속하는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을 전원 기소했으며 나머지 수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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