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다음달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되나, 학교·병원·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한 예외를 뒀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될 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의 시작"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미 다 유출됐어" "주민번호 수집금지, 드디어 시행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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