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 모 씨
재판부는 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나 성범죄 재발을 막는 등 합목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자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강제추행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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