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대형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 영향 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심여고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학교 인근 유해업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학교를 비롯해 성심여자 중.고교, 원효초등학교 등의 교사.학부모들은 주변에 용산 화상경마장이 개장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조 교육감이 밝힌 '교육 영향 평가'는 대형 유해업소가 학교 인근에 들어설 경우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 당국이 협의하고 교육 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대형 유해 업소를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용산 화상경마장이 내려다보이는 성심여고의 교실을 둘러본 조 교육감은 "현재 학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경마장을 학교와 주거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김수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