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을 선발할 때 응시자의 정신질환 치료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경찰 방침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관 시험 응시자의 정신병력을 확인하고 심층면접으로 가려내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정신분열·우울병 및 우울성 장애·자폐장애·간질 등 89개 정신질환 중 치료 경력이 있다고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해당 응시자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시자를 면접해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정신과 의사 3500여명이 속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회는 "사회적 편견·차별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행위"라며 "앞으로 수많은 직종에서 정신질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설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 정신과 의사는 "평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은데 취업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것"이라며 "지장이 없으니 용기 내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울해도 참으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를 휴대한 경찰관 특성상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가 클 수 있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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