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정석케미칼'이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간다.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정재규 수석부장)는 27일 "정석케미칼은 전문 경영인이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존 대표이사인 황모(63)씨와 공동대표였던 김모(59)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차남 혁기씨에게 회삿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영 전대표이사(62)는 관리인에서 배제했다. 법원은 다음달 18일까지 회생채권, 주주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서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현황을 조사한다. 페인트 제조판매 회사인 정석케미컬은 유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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