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전매 차익을 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해 행정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정 모씨 등 속칭 '떴다방' 업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4년 6월 당시 행정도시 유력 후보지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D아파트 분양공고가 나자 청약통장 18개를 200만원 안팎에 사들
검찰은 이 사건이 2005년 초에 수사된 것으로 당시 정씨 등은 달아났다가 단속이 잠잠해지자 자수했지만 죄질이 극히 나쁜 부동산 사범에 대해서는 자수했어도 구속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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