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에 당첨된 용지를 잃어버렸다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외국인이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
25일 나눔로또가 '복권 A to Z' 코너를 통해 로또 관련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먼저 로또용지를 잃어버린 경우부터 살펴보자.
로또 구입자가 미리 찍어둔 사진 등으로 1등 당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복권용지를 분실 또는 파손됐을 경우 당첨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용지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이 로또에 당첨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나눔로또 측은 "로또는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하며 당첨에 따른 당첨금도 받으실 수 있다"며 "외국인 복권 당첨 시, 거주자·비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가 결정된다.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며,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첨금 수령시엔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지급처를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또 구입 방법과 시간은 어떻게 될까.
로또는 1년 365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판매되나 추첨이 있는 토요일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판매가 정지, 로또를 구입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복권이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한 반면 로또는 나눔로또와 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로또 단말기가 설치된 판매점(전국 편의점, 복권방 및 가판대)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유사판매점이나 인터넷 등 비인가된 업체로부터 로또 구입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일단 고정 당첨금 5000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5만원이 넘는
세율은 복권당첨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3억원까지는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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