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기업회생 업무를 돕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한 관광회사의 기업회생을 돕겠다며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7천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검찰은 "피의자가 어려운 처지에 빠진 기업에 접근해 거액의 대가를 받고 법률 사무를 처리한 사건"이라며 "채권자, 기업,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회생절차를 교란하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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