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5일 특수강도 미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에 범행하고 특수강도 등 동일전과가 3회 있는 점,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볼때 강도습벽이 있고 또 다시 범행할 위험성도 있다"면서 부착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시간대에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나 미수에 그친혐의로 기소됐다.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실제 부착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강도범은 ▲강도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은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 사범에 한해서만 이뤄져 왔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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