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인천 모자 살해범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0년 간 사형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며 형을 낮췄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정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0년 간 사형 판결 사건 16건을 보면 13건
정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 김 모 씨의 집에서 김 씨와 형을 밧줄로 살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아내 김 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