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했다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9)이 대법원서 집행유예로 확정됐다. 구 회장은 1심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은 징역 3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LIG 총수 3부자는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151억원 규모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LIG그룹 대주주인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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