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개인치과들이 하나의 브랜드로 공동 영업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들의 영업을 제한한 대한치과협회의 행위가 부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치협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해
이런 방식으로 치과 치료비용을 낮춰 환자들에게 인기를 끌자 치협은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환자 유인 등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들이 모두 부당한 규제에 해당한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