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19대 총선 당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재산등록 누락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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