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조현룡(69·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263조 및 265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거법 263조와 265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안씨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안씨는 2012년 총선이 끝난 뒤 선거비용 제한액 2억3600만원보다 적은 2억2585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가 실제로 2억5981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고 3396만원을 누락해 선거비용 제한액(2억3600만원의 1/200인 118만원)보다 2381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고 선거사무원에게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비용 초과 지출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안씨가 610만원을 초과지출한 사실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보다 70만원이 적은 540만원만 초과지출 금액으로 인정해 안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