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사진' / 사진=MBN |
유병언 사진 "시신, 형체만 남아 반듯하게?" 최초발견자 5억 보상금 어떻게 되나…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사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사진이 SNS에 유출됐습니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처음 발견된 유병언 씨 시신의 현장 사진이 SNS를 통해 유포된 경위를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진이 수사 기록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으며, 최초 유출자를 쫓고 있습니다.
유포된 사진은 유 씨의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찍힌 것으로 수풀 속에 누워있는 부패한 시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반듯하게 누워있었으며 다리는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시신 주변의 꺾여 있는 풀이 누가 자리를 마련한 듯 작위적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사진에는 가슴 부분이 부풀어 올라 있으며, 배 부분은 완전히 꺼진 채 사람 형체만 남아 있습니다.
유병언 시신 사진을 전문가들은 "양다리가 다 쭉 뻗어 있다"며 "시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을 잡아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그자리에 사망했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다면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입장과는 배치됩니다.
시신의 부패 수준이 18일 치고는 심각한데다 유병언의 키보다 상당히 큰 점, 다리를 쭉 뻗고 있는 점, 시신이 있던 곳에 풀이 자라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의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씨 사인이 2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이날 "육안으로 부검한 결과 부패가 심해 목졸림과 흉기 사용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날 초동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유병언 수사팀'의 차장·부장검사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유병언 최초발견자 박모씨가 유병언 보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누리꾼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박씨가 "유병언의 시신이다"가 아니라 "노숙자 시신이다"라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이 규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사진'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사진'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