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을 빌미로 직장 상사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경찰 수사를 받고
박 씨는 회사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경찰을 가장한 공범에게 주고, 해당 USB를 수사팀에게 넘기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을 빌미로 직장 상사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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