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같은 함정 내 후배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역 대위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해군 1함대 징계위원회가 초계함 내에서 지난 3월 말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A 대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어제 결정했다"며 "성추행피의자에 대한 해임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해임안이 해군본부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A 대위는 강제 전역 조치된다.
이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고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한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 전투력 저해 행위
A 대위는 지난 3월 여군 B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허락 없이 B 소위의 함정 내 방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지난 17일 1함대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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