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21일 외국여행을 하며 구입한 대마 종자를 자신의 집에서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4월 인도를 여행하면서 현지인으로부터 대마종자 100개를 구입, 몰래 들여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인터넷 유튜브에서 대마 재배방법을 습득해 방안에 비닐 온실은 물론 배양토, 영양제, 가습기 등을 갖추고 화장실 옥상과 방안 등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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