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부터 학원에 다니다가 등록기간 안에 그만두더라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개정령에 따르면 학원에 다니다 남은 기간이 3분의 2 또는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각 기간에 해당하는 수준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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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부터 학원에 다니다가 등록기간 안에 그만두더라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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