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휴직급여를 반환하라고 명령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 모 씨가 "807만 원의 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휴직 기간에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8개월가량 멕시코로 출국했던 정 씨는 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자신의 모친을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며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