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억여 원을 부과한 경기도 의왕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2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공사가 의왕시가 설치한 기존의 공
의왕시는 2011년 11월 한국토지공사에 32억여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한국토지공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