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지난 2월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검찰 관계자는 해당 고소 건을 각하 처분한 데 대해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