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조카들이 부의금을 놓고 때아닌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부의금이 수십억 원이냐 천만 원이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인 신 모 씨가 지난 2005년 사망합니다.
그리고 여동생 장례식에 신 회장은 거액의 부의금을 전달합니다.
이 부의금을 놓고 여동생의 자녀들, 다시 말해 조카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신 회장 여동생은 슬하에 아들 2명과 딸 3명을 뒀는데, 둘째 딸 서 모 씨가 소송을 건 겁니다.
서 씨는 신 회장 부의금이 수십억 원인데 형제들이 이 돈을 갖고 주지 않는다며 본인 몫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둘째 오빠가 말한 "너에게 줄 10억 원을 만들어 놓았다"는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형제들이 서울 강남 등 곳곳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부의금으로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신 회장 부의금은 천만 원이고,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 640여만 원만 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회장이 수십억 원대의 부의금을 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아파트 구입도 부의금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인 신격호 회장의 부의금액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