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을 중단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법원이 방송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시청자 김 모 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중단 행위가 가입자의 시청권 또는 방송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또, "중단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 역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J헬로비전 등은 지난 2012년 1월 지상파와 이용대금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 28시간가량 KBS 방송을 중단했고, 가입자들은 시청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