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현대차 노조 수준의 자녀 우선채용을 요구하고 나서 일자리 대물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8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현대중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단협 제100조 8항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회사는 유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대중 노조는 개정 요구안에 '6개월 이내 특별채용'으로 채용 시기를 구체화하고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를 포함했다. 채용 대상도 1명으로 하되 유자녀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해 채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중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사망시 관행적으로 적용해 왔던 채용 기준을 단협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일을 하다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공자로 인정하고 붕괴될 수 있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요구안은 일자리 대물림 논란이 일었던 현대차 단협 제97조 내용과 같다. 현대차 단협 조항은 지난해 5월 울산지법이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뒤 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등 청구소송에서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현대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올해 초 현대차 노조에 해당 조항의 파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차는 장기근속 근로자 자녀를 우선
현대중공업 측은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일자리 대물림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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