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성폭행사건을 일으킨 피의자가 자신도 모르게 남긴 조각지문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7일 10년 전 술집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간 및 강도)로 김모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4년 12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동래구 온천동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 A씨(당시 36세)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결정적 단서로 범죄에 사용된 맥주병을 수거해 지문을 감식했다. 경찰은 술집 종업원 등 맥주병에 묻은 지문의 주인들을 거의 밝혀냈지만, 지문의 절반 이하나 3분의 1도 안 남은 조각지문 3개의 주인은 끝내 찾을 수 없어 범인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경과한 지난달 초 경찰은 조각지문의 주인이 김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이 미제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김씨의 조각지문을 최신 지문DB(데이터베이스)와 대조.분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
최근 이렇게 붙잡힌 김씨가 경찰에서 완강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은 범행 당시 현장에서 지문과 함께 수거한 D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지문 판독과 DNA 분석기술의 향상으로 자칫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 해결됐다"며 "지문DB 구축 등 수사가 과학화되면서 완전범죄는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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