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66회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한국에서 최초로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49년 10월 1일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휴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과다한 휴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비슷한 이유로 4월 5일 식목일 역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반면 10월 9일 한글날은 지난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가 휴일이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제헌절, 오늘 제헌절이구나" "제헌절, 국기 게양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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