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뒤 받게되는 퇴직연금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진 나누지 않아도 됐지만, 대법원이 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결혼생활 14년 만에 갈라서게 된 권 모 씨 부부.
이혼 책임은 남편에게 있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벌어집니다.
아내와 본인 퇴직금을 합한 1억 5천만 원도 재산분할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지금까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란게 기존 판례.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대법원장
-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따라서 앞으로 재산분할 산정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1억 원짜리 집에 사는 부부가 남편의 퇴직금 1억 원을 놓고 이혼소송을 벌인다면,
종전엔 부인은 집값의 절반인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퇴직금을 더한 2억 원의 절반인 1억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퇴직금이라도 이혼 소송 뒤에 늘어나는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사실심 변론종결시점까지 정산가능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가사소송이 끝난 뒤 발생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과 무관합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번 판결로, 그동안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하지 못해 미뤄진 이혼사건의 선고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