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징수금 외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국유지 대부요율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산출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67)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된 서울 구로동 일대 토지를 1981년 5월부터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해왔다. 자산관리 공사는 2010년 4월 송씨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않은 채 이 토지를 무단점유 했다며 송씨에게 변상금 원금 1642만원과 연체료 431만원을 더해 총 2073만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송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부과된 변상금 총액 2073만원 이거나, 주변 공시지가에 근거한 산출대부료 1390만원에 상당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유지 대부요율에 따른 조정대부료 1368만원 만을 송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하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변상금 부과액 전체를 송씨가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산관리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하는 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산출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변상금부과징수 절차 외에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별
한편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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