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버스 입석 금지'/사진=MBN 뉴스 캡처 |
광역버스 입석 금지 첫날, 국토부 "'입석운행'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
'광역버스 입석 금지'
16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출근길 혼란에 대비해 16일부터 광역버스 188대를 늘려 운행하고 2~30분이던 배차 시간을 1~20분으로 최대 10분가량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도 이날부터 서울~인천간 19개 노선 중 14개 노선 34대를 증차하고 5개 노선은 집중 배차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 일부 정거장에서는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100m 가량 줄을 서고, 길게 늘어선 버스 때문에 교통체증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승객들의 불편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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