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접속하면 스스로 음란영상 찍게 유도…피해자만 56명
수원남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들로부터 받은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이 모 씨 등 중국동포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경기지역을 돌아다니며 여성의 알몸과 음란영상을 채팅앱 상대 남성에게 보여주고 비슷한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뒤 지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
이들은 채팅창에 설치한 악성코드로 상대 남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빼돌려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뜯어낸 돈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송금한 사실에 비춰 중국 내 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