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와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연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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